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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저작권 만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Music

by steve vai 2012. 9. 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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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PC 통신 시절에도 클래식 동호회라는 곳이 하나 정도는 있었다.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Youtube에만 가도 70-80년대 뮤직비디오 및 클래식 음원들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다.

누구에게 묻고 할 필요가 없이 취향의 관점에서만 음악의 정보를 취하고 소비를 하면 되는 세상이 버렸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고민이 되는 것이다.

뉴스를 통해서 비틀즈와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솔깃해 지는 부분은 무조건 남의 것을 이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저작권이 만료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활용을 하는 것도 몇 해전 EBS를 보았던 다큐멘터리("찟어라 리믹스")를 통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한적도 있다.

사회활동을 하다가 보면 저작물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 답답한 경우가 존재를 한다.

이럴때 저작권이 만료가 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이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각자 알아서 확인하고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한다.)


국내 민요, 국내 근대 음악의 악보, 사진 등 : http://freeuse.copyright.or.kr 

위키피디아 저작물 만료 클래식 (영문) :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Sound/list

클래식 (한글, 자세한 설명, 커뮤니티, 다운로드) : http://http://www.goclassic.co.kr


1850년대 부터의 미국음악 (미디화일 제공 - 미디 자체는 만료 저작물이 아니라는데 자세히 검토 필요): http://www.pdmusic.org/

대안이 될 수 있는 기부와 CCL 등 확인 후 확인 가능 : http://freemusicarchive.org/


통상적으로 

저작권 : 저작자 사망 50년 이후

저작인접권 :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이후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50년 이후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이후

으로 되어 있으나 FTA 체결 건마다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 국가 마다의 협상문의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만료된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성명 표시

내용의 변형을 크게 가하지 않아야 한다

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은 활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본 블로그와는 관계가 없다는 알리는 바이다. (다만, 잘못된 바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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