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스팸 신고건에 대하여 수사(각 관할 전파관리소)를 의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형, 위반자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33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메일 보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큰 소리치는 사람들...
조용하게 전화 번호 받아 두시고 녹취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