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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by steve vai 2010. 6. 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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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0로 구성되어 있는 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비슷한 번호이신 분들은 헤택 입으시라고 ...
번호 비슷한 분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번 신고한 내역은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보내시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라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바로 날라갑니다.

회의하면서도 PC와 휴대폰이 있으면 바로 날립니다.

신고하면서 신고 대상업체는 선처해주는 대신 개인정보를 받은데를 자백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음성적으로 거래하셨던 분이라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 것 입니다.

1천만원 이하는 돈 버시는 것에 비해서 새발에 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

1년 이하의 징역은 견디시기 힘드실 것 입니다.

신고해서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가 95% 정도가 됩니다.

보통 훈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번 걸리면 바로 이런 통보가 날라갑니다.

같은 번호나 같은 내용 3번 이상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NateOn(휴대전화SMS 전달 기능)과 SpamCop의 환상의 조합이면 아마 조심씩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머지 않아서 박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통 정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된다면 2천명 정도만 조금씩 참여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신사, 이동통신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지니스도 돈이 되는 사업이 통신 사업자니깐요.


그게 성매매를 이야기하는 문자든, 끊어지는 전화 이든, 착신 금지든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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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대로 스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된다 스팸없는 세상, 스팸이 아니라도 매너는 지킵시다.
스팸문자 대응 철저하게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스팸 신고건에 대하여 수사(각 관할 전파관리소)를 의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형, 위반자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33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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