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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막아라."-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Internet/Twitter

by steve vai 2011. 11. 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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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제한할려는 의도로 추측이되는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사전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꼭 알고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안 뽑아 주면 된다.

절대 이들의 이름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권경석 / 국회의원
출생 1946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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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 국회의원
출생 195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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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해 / 국회의원
출생 194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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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 국회의원
출생 196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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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 국회의원
출생 1955년 07월 7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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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 국회의원,아나운서
출생 1967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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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 국회의원
출생 195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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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 국회의원
출생 1967년 04월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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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 국회의원
출생 195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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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 국회의원
출생 1947년 04월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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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 국회의원
출생 1960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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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있는 의견 감사를 표한다. 총선이 다가 오고 있다. 고민을 안해도 되겠다.


장세환 의원 (민주당) 1명만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한나라당의 의원들이다.

20-40대 연령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물론 SNS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13780)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모바일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선인터넷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망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자유로운 서비스 혁신의 증진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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