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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이용정보, 슬기로운 선택, 행복한 이용자 - 와이즈유저

Review(체험단)

by steve vai 2010. 12. 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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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유저

2010/12/10

나누는 이용정보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단계는 "가입 - 이용 - 해지 - 구제" 등이 있다고 한다.

가입하는 입장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동통신 / 전화를 사용한지 벌써 15년이 넘어간다.

사용 기간에 비해서 전화를 바꾼 것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

삐삐 - 모토롤라 - 애니콜(안성기 폰) - 애니콜 PCS - 애니콜 -  MP3폰 - 문근영폰 - 스마트폰(옴니아) 등 다양하게 사용해 왔다. 

새로 바꿀때 마다 가입 - 해지를 반복하면서 알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

이동통신에 대한 이용 정보만 있었더라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 클릭


손해배상 청구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준은 그 뜻을 해당 사업자에 통지한 이후부터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간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이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 협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요금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즉시 접수 및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다소 민감한 사항을 빼곡하게 글씨로 채워져있는 약관보다는 보기 쉽도록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자와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을 SOS라는 새로운 정보로 역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방송통신고객만족(CS)센터에 문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중에 문의 사항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생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내 방송통신고객만족(CS)센터에 관련 민원을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5로 전화하거나 http://www.ekcc.go.kr로 접속해 문의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재정) 신청

이용자는 통신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려는 이용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정을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

 
위약과 약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만화로 확인 할 수도 있다. -> 클릭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스마트폰의 요금 체계를 바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집 전화를 대부분 070번호인 인터넷 전화보다는 많이 사용한다. 본가의 부모님도 인터넷 전화보다는 거실과 안방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전화를 더 선호하신다. 인터넷 전화로 바꾸고 나서 사용하시는데 많은 아날로그적인 인식을 주로하시는 부모님에게는 일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싸지만 많이 사용하다가 보면 절감을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요금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자 본인의 통화 습관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전반적인 다량 이용자 : 다량 이용 할인 요금제
  • - 시외전화 다량 이용자 : 전국 단일 요금제
  • - 기타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자 홈페이지 및 이용약관의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주하게 되는 질문 역시도 FAQ라는 이름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현명한 이용자가 절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찾아서 보기만 해도 절감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초고속 인터넷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닐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결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일텐데 ...

속도의 변화도 체감으로만 측정하는 방법 뿐아니라


속도가 보장이 안 될때에 대한 대처법도 있다.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란?

1.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의 의의

  •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이용 환경, 이용자 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품이라도 지역별, 시간대별로 균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더욱이 서비스 지역(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아파트와 주택), 기술방식(xDSL, HFC, LAN, FTTH) 등의 차이로 균등한 속도를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상품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최저보장속도(다운로드 기준)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의 필요성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결합,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일정수준 이상의 최저보장속도를 제공받는 일은 서비스 품질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 통상적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광고하는 속도는 모든 조건을 이상적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제공되는 최고속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실제로 제공받는 속도와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공받는 인터넷의 속도가 느린 경우 인터넷 이용의 불편함은 물론 각종 융합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의 편익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해 TV방송을 시청하는 IPTV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하는 인터넷의 속도가 낮다면 IPTV 시청이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제공될 각종 서비스(IPTV, 영상전화, 인터넷 HD급 VOD 서비스 등)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터넷 속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약관상의 최저보장속도는 인터넷 사업자마다 다르며, 편차도 최고속도의 2~50% 수준으로 다소 큰 편입니다.

사업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용자가 잘 모를때 사업자들이 공신력있는 이 사이트를 정확한 URL이나 클릭 포인트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 이다.



인터넷 전화는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한다.

기존 전화기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인터넷 전화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사용하는 요금 위주로 접급을 하기 때문에 현혹당하는 부분이 없어야 할 것 이다.

한번 경험을 했는데 번호에 대한 문제나 통화 품질 및 접속의 보장, 문제의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 전화기에 비해서 월등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해외 출장에서 자주 가족과 연락을 하는데는 비용의 문제를 접속만 된다면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기존의 집전화와 같은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라고도 불리는 인터넷전화는 집전화서비스처럼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로의 통화 및 국제통화가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전화는 일반 집전화와 달리 서비스에 따라 영상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통화는 물론, 지역정보, 생활정보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와 집전화의 차이점>

인터넷전화와 집전화의 차이점
인터넷전화 집전화
이동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실내·실외 구분 없음. 단, 해외에서의 인터넷전화서비스 판매/제공은 국내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벗어나므로 가능하지 않음 전화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로 고정
지역구분 지역구분이 없으며 전국 단일국번(070) 사용. 단, 번호이동시 기존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지역구분 및 지역별 상이한 국번을 사용함 지역구분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국번 서로 다름
통신방법 패킷 음성 아날로그 음성
요금 시내·시외 단일요금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시내·시외 구분)
부가서비스 다양한 부가서비스 가능 제한적인 부가서비스 지원

2004년 인터넷전화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진입제도, 번호체계, 품질조건 등) 정비가 시작되었으며, 저렴한 요금과 번호이동제도 도입 등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사이트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인터넷 TV의 장점은 화질과 컨텐츠만 있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

TV 중독 역시도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고 심각하기 때문에 ...

위성TV, IPTV, 케이블TV등의 특징이 각 서비스 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있다.





재미있는 서비스명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의미의 사업자들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다.

사업자들이 용의한 형태로 가입을 하다가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의 가치를 제대로 충족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의 구분별로 정리를 하면 원하는 기준이 제대로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 이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화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 클릭


슬기로운 선택

서비스를 계약을 하면 장기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슬기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 이다.

지역마다 사용 성향이나 요금의 예산 기준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데 ...

2009년 방송통신 품질 평가 결과
를 보면 선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영업의 형태가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는 형국이다보디 그런 부분은 다른 정보로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는 좀 힘들 것 같다.

다만, 신고제도를 통해서 전화를 마구가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슬기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 않는 형태로 공개된 최저가 서비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



결론 - 행복한 이용자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다.

개념을 통해서 쉬운 접근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연령층이 높은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용자가 행복해야지 방송 통신 산업 자체가 순방향성을 가지고 발전을 할 것이다.


보상금 체계가 복잡하고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이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가 될 것이고 ...

산업 역시도 퇴행을 반복하면 인터넷 강국 / 통신 강국 / 방송 강국의 꿈은 사라 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사용자 역시 무조건 최저가를 외치는 것보다는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입을 통해서 유도가 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악영향을 잘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 차원에서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요금 찾기처럼 사업자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듯하고 늘 요금 체계를 바꾸고 나면 혜택이 사라진 듯 하고 뭔가 찝찝한 부분을 해소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을 "와이즈유저"가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바람직한 방송/통신의 초석이 되는 웹 서비스 포탈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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