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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기업 공개)와 ERP

ERP(전사적자원관리)/ERP이야기

by steve vai 2011. 8.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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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장을 주식공개나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재무 공시를 하는 것이 IPO라고 보면 된다.

사전적인 해석만큼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은 밖으로 투자를 받고 기업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상장을 하는데는 꼭 투자 유치에만 관심이 있다면 몇 가지 의무적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① 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나 기업공개를 의미한다. 개인이나 소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공개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코스닥에 등록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발행회사는 주식 발행가격이 높을수록 IPO 가격이 낮아지므로 유리하지만 투자가의 투자수익은 줄어 추가공모 등을 통한 자본조달 여건이 나빠진다.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에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른 IPO 시기, 파트너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대부분의 기업이 내부 정보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공개를 준비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울며겨자먹기처럼 도입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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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3D by bark 저작자 표시

그래서. 몸에 맞지도 않는 ERP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에 맞지 않는 ERP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를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업무에 만 적용을 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경영을 한다는 것과 경영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속하게 기업 공개의 의무(이런 부분을 공시라고 해도 무방할 것 이다.)에 책임을 다하느냐로 말 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다 Open할 수 없는 것이 기업이고 공시의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사항이다.

2011년 부터 시행이 되는 K-IFRS(한국국제회계표준) 역시도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K-GAAP(한국기업회계표준)만으로 준수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버렸다.

이것 역시도 기업공개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의 법위는 다소 협소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시를 위한 ERP나 기업공개나 상장을 위한 ERP를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과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IPO시 준비 사항]

1. 지정감사인 신청: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은 상장 희망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함. 지정감사는 일반적으로 4대 회계법인 (삼일PWC, 안진Deloitte, 삼일KPMG, 한영E&Y)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신청 후 약 한달반의 기간이 소요. 근거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제1항제7조)

2. K-IFRS준비: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은 2011년부터 K-IFRS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3. 유/무상 증자 제한:
과도한 자본이득을 통한 투자자이익 침해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유/무상증자를 제한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 일 것.

4. 지분이동:
예비심사청구전 1년 內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과 동일하게 보호예수하여야함.

A. 보호예수기간:
i. 최대주주 -상장일로부터1년간
ii. 3자배정 -1년간, 6개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iii. 벤쳐금융 -심사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로부터 1월간

5.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등의 임원 선임이 되어있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관계회사 및 임원겸직 상황을 파악하여 심사 전 이슈해소

6. 내부시스템 정비:
ERP 시스템 정비(사내회계시스템을 통해 회계운영 및 자금집행 등의 내부통제 실행)

7. 코스닥 거래소 의무 교육제도:
2011년 7월 1일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업은 반드시 상장전문가과정 및 경영자과정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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